조산아 및 저체중 출생아 외래 진료비 본인 부담률 경감 제도

국민 건강보험에서 임신/출산 급여로 지급하는 '조산아 및 저체중 출생아 외래 진료비 본인 부담률 경감 제도'입니다. 이름이 상당히 길고 복잡하죠. 제도에 대해 하나씩 알아보도록 할까요?

  • 제도: 조산아 및 저체중 출생아 외래 진료비 본인 부담률 경감 제도
  • 근거법령: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19조 (비용의 본인부담) 제1항 별표 2
  • 적용대상: ① 재태 기간(임신기간) 37주 미만 조산아 또는 ② 출생 당시 몸무게 2,500g 이하의 저체중 출생아
  • 제도 시행일: 2017년 1월 1일
  • 적용 기간: 출생일로부터 5년이 되는 날까지 ※단, 신청(등록) 일부터 경감이 적용됨
  • 내용: 외래 진료 시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5% 본인 부담률 적용(약국 동일 적용)

요약하면 위 사항에 해당되는 아이들은 경감 제도를 통해 의료비와 약국 비용을 할인받을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볼까요?

의료비 경감
조산아 및 저체중 출생아 외래 진료비 본인 부담률 경감 제도

조산아 저체중 출생아 적용 대상

임신부터 출산까지의 재태기간은 40주(280일)입니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 보건기구 WHO는 37주 미만(최종 월경일로부터 259일)에 태어난 아이를 조산아(preterm infant)라고 합니다. 미숙아라고 불렀지만 언어의 표현이 좋지 않다 하여 조산아로 사용 중입니다.

 

또한 재태 기간과 상관없이 출생 당시 체중을 기준으로 2,500g 이하의 아이들을 저체중 출생아(LBW-Low Birth Weight)라고 합니다. (참고: 1,500g 이하는 VLBW, 1,000g 이하는 ELBW)

 

원인은 스트레스, 나이, 만성, 급성 질환, 다태아, 전치태반, 임신성 고혈압, 신성 당뇨, 산과 질환, 태아의 상태에 따라 다양한데요. 생존율에 대한 문제가 아닌 건강에 대한 우려로 조산아와 저체중 출생아에 해당하는 경우 모두 의료비 경감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경감 적용 기간

출생일로부터 5년이 되는 날까지를 기준으로 하지만 신청(등록) 일부터 적용됩니다.

[예시] 출생일은 태어난 날, 신청일은 제출한 날을 의미.
출생일: 2021.05.05
신청일: 2021.05.10
적용기간: 2021.05.10 ~ 2026.05.04

2017년부터 시행된 이 제도는 2020년 1월 1일 일부 변경되었는데요. 2020년 이전에 출생한 아이들도 새로운 제도에 맞게 동일하게 변경되었습니다. (3년, 10% 부담률 → 5년, 5% 부담률) 

 

 

의료비 경감 내용

조산아, 저체중 출생아는 외래 진료 시(입원 X), 병원의 종류, 병명 등 구분 없이 요양 급여비용 총액의 5%만 부담하는 제도입니다. 다시 말하면 진료비에서 환자가 부담하는 금액에서 95%를 경감(할인) 해준다는 뜻인데요. 이 경감 혜택은 약국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단, 처방전에 의한 것만 가능합니다.

 

 

신청 방법 및 제출 서류

신청 시 필요한 서류와 신청서 작성방법입니다.

  1. 출생증명서
  2. 주민등록 등본
  3. 신청서 작성

출생증명서는 출생자의 부, 모의 이름, 출생일, 임신기간, 몸무게, 요양기관명(기호), 의사 이름, 면허번호, 서명 등이 작성된 서류를 말합니다. 출생 시 병원에서 지급하는 서류를 말합니다.

 

주민등록 등본이 필요하다는 뜻은 출생신고가 완료되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단, 건강보험자격이 확인되는 경우 등본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신청서는 국민 건강보험 홈페이지 조산아 및 저체중 출생아 외래 진료비 본인 부담률 경감 제도에서 다운로드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세 가지 서류가 준비되었다면 국민건강보험 지사 방문 또는 우편, 팩스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정리

보통 아빠들이 출생신고, 경감 신청서, 전기료 할인 등을 신청하게 되는데요. 건강한 게 최고지만 빠르면 빨리 할수록 이득이니 한 번에 신청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 네이버 블러그 공유하기
  • 네이버 밴드에 공유하기
  • 페이스북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