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 기간 중 출산을 제외하고 가장 긴장되는 날은 초음파 검사일인데요. 매번 달라지는 금액 왜 그런지 아시나요?
임산부 초음파 건강보험 급여 적용 횟수, 기간
임산부 초음파 건강보험 적용은 임신 주수에 맞게 7회로 정해져 있습니다. 이 기준은 단태아, 다태아(쌍둥이)에 관계없이 동일한 조건으로 적용됩니다.
주수 | 종류 | 횟수 |
13주 이하 | 일반 | 2회 |
11~13주 | 정밀 | 1회 |
14~19주 | 일반 | 1회 |
16주 이후 | 정밀 | 1회 |
20~35주 | 일반 | 1회 |
36주 이후 | 일반 | 1회 |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것을 급여, 적용되지 않는 것을 비급여라고 하는데요. 13주 이하, 11~13주, 20~35주, 36주 이후는 일반 초음파, 14~19주, 16주 이후는 정밀초음파가 진행됩니다. 급여란 정해진 기간에 맞게 실시할 경우보다 저렴한 금액으로 진단을 할 수 있는 것을 말합니다.
적용 기간에 초음파를 실시 하지 않더라도 횟수는 이월되지 않고 넘어갑니다.
임신 기간중 산부인과는 3~4주에 한 번꼴로 방문하게 되는데요. 아이와 엄마의 건강에 따라 쌍둥이 또는 그 이상의 다태아는 더 많은 진료를 받게 됩니다. 또한 개인의 선택에 따라 2개의 병원을 번갈아가며 방문하기도 하는데요.
매번 초음파를 실시 할 경우 진료비가 많이 청구될 수도 있습니다. 특히 대학, 종합병원은 일반 여성병원, 산부인과에 비해 몇 배 이상 비쌀 수 있기 때문에 2개의 병원을 다닌다면 미리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접수 시 급여, 비급여에 대해 미리 이야기하는 것이 좋습니다.
임신은 초기, 중기, 후기로 3분기로 나누게 됩니다. 13주까지가 1분기에 해당되는데 이 기간에는 일반 2회, 정밀 1회를 진행합니다. 2, 3분기는 일반 3회, 정밀 1회가 진행되는데요. 2차 정밀은 병원, 담당 선생님과 일정을 잡고 진행기 때문에 기간은 16주 이후로 정해져 있습니다.
또한 타태아의 경우 제2 태아부터는 소정 점수의 50%를 산정하게 됩니다. 이 말은 초음파 비용에 50%를 가산한다는 말로 단태아에 비해 1.5배 비싸다는 뜻입니다.
일반 수가인 960.72점의 50%인 480.36점을 추가로 산정
난임, 시험관이 늘어나며 다태아가 늘어나고 있는데요. 단태아에 비해 산모와 태아의 위험성이 높기 때문에 병원 방문 횟수가 많은 만큼 그에 맞는 제도를 마련하는 것이 마땅하지만 아직은 동일하게 적용되고 있습니다.
단, 임신 기간중 의학적인 판단에 의해 태아에게 이상 징후가 발견되었을 경우, 주기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횟수에 관계없이 건강보험 적용이 가능합니다.
초음파 용어 (bpd, ac, fl, crl, hc, ga) 해설
임신 했다는 것을 알게 된 후, 떨리는 마음으로 시작한 초음파 검사. 그때 들리는 아이의 심장소리와 움직임은 잊을 수 없는데요. 분명히 설명은 들었지만 초음파 사진속 bpd, ac, fl, crl, hc, ga등 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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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
초음파 비용은 정해져있지 않습니다. 병원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미리 알아보는 것도 중요합니다. 많은 예비 엄마들은 초음파를 통해 아이를 만나는 것이 궁금해 자주 찾는 경우도 있어 병원은 내부에 금액을 공개하기도 하는데요.
자주 검사하는 것이 좋다, 나쁘다고 할 수 없지만 매번, 매달 검사할 필요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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