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독 우리나라만 이상한 나이 체계가 있습니다. 혼란스럽기도 하고 태어난 시기, 날짜에 따라 억울함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아기 개월 수 계산은 다른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아기 나이 계산 방법

우리나라는 한국식, 연, 만 나이를 모두 사용합니다. 모두 계산 방법이 달라 3개의 나이가 모두 다른 경우가 발생되기도 하는데요. 성인은 보통 한국식 세는 나이와 만 나이를 사용하고, 영아, 유아, 청소년은 연(보육) 나이를 함께 사용하고 있습니다.

  1. 한국식 나이: 1살로 태어나 해가 바뀌면 +1살이 되는 것으로 [연도-출생연도+1]로 계산 한다.
  2. 만 나이: 0살로 태어나 다음 해 생일이 돌아오면 +1살이 된다.
  3. 연 나이: 보육 나이라고도 하며 해당 연도 출생자(1월 1일 ~ 12월 31일)는 모두 나이가 같다. [연도-출생연도]로 계산한다.

동아시아 국가들은 지금 우리나라처럼 태어나면서 1살로 계산하는 계산법을 사용했지만, 현재는 만(滿)으로 개정해 사용하고 있기에 이런 셈법은 대한민국이 유일합니다. 많은 혼란을 가져오는 제도로 폐지에 대한 논의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영유아, 청소년들은 연, 보육 나이라고 해서 공통으로 사용하는 계산 방법이 있는데요. 보육, 교육과정 등을 편리하게 관리하기 위한 계산 방법입니다.

연 나이란?
해당 연도에 출생한 1월 1일생부터 12월 31일생까지 모든 아이들을 하나로 묶어 계산하는 방법을 말하는 것으로 영유아는 어린이집, 유치원 청소년은 학교 입학, 청소년 보호법, 성인은 민방위, 병역법 등에 사용하는 나이를 말합니다. 영유아는 보육 나이라고도 한다.

[계산 방법: 해당 연도 - 출생연도]

[예시] 2022년 기준
2022년생: 0세
2021년생: 1세
2020년생: 2세

위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2021년생은 올해(2022년) 한국식 나이로 2세가 되었는데, 보육 나이는 1세, 생일이 지나지 않았다면 만 0세가 되기에 상당히 복잡해집니다. 그래서 영유아는 대부분 만 나이를 잘 사용하지 않고, 어린이집, 유치원에서는 연(보육) 나이를 사용합니다. 그리고 각종 검사나 엄마들끼리는 개월수를 사용하죠.

 

 

아기 개월수 계산 방법

이렇게 복잡한 나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신생아, 영유아는 개월수로 계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실 나이 통용되지만 아이들은 몇주, 몇개월에 따라 성장 속도와 발달 정도가 다르기 때문에 개월수로 부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로 영유아 검진, 국가 예방 접종 등에서는 공식적으로 개월 수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개월 수는 어떻게 계산해야 할까요?

 

한국식 나이는 태어나자마자 1일이자, 1살이 되지만 아기 개월 수를 계산 할때는 만으로 계산 하게됩니다. 태어난 날부터 한달(28일, 30일, 31일)이 되었을 때가 1개월이 됩니다. 30일을 기준으로 계산하기도 하지만 모든 달이 30일이 아니기 때문에 개월수로 계산합니다.

 

예를 들어 1월 1일에 태어난 아이라면 0개월(1월 1일~31일), 1개월(2월 1일~28일), 2개월(3월 1일~31일) … 11개월(12월 1일~31일)로 계산 할 수 있습니다.

 

출산 예정일보다 일찍 태어난 아이라면 아기 교정일 계산 방법을 이용해 계산할 수 있습니다. 보통 3~4세까지는 생후 개월수를 계산해 사용하지만 이후에는 비슷하기 때문에 그냥 나이로 계산하기도 합니다. 단, 예방접종과 영유아 검진은 개월 수에 맞게 진행되기에 어느 정도 기억은 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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